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과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핵심 요약표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수령액과 완화된 선정 기준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최대 수령액 | 월 349,700원 | 월 559,520원 (부부감액 적용) |
| 선정 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기본 공제 | 본인·배우자 각각 적용 후 30% 추가 공제 |
1. 소득인정액, 내 소득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 월 200만 원 소득 시 약 58만 8,000원만 반영)
일반재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은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3단계 따라하기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및 소득 입력: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 등),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재산 정보 입력: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예금, 적금, 부채(대출금) 등을 가입합니다.
Tip: 2026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최소 10%의 기초연금은 보장됩니다.
Q2. 부부가 같이 받으면 무조건 20%를 줄이나요?
맞습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가구 간 형평성을 위해 각각의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 최대 수령액인 55만 9,520원은 이 감액이 이미 적용된 수치입니다.
Q3.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치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시가 10억 아파트에 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공시지가 기준(시세보다 낮음)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부채 등을 차감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 기초연금 체크리스트 정리
수령액: 단독 가구 최대 34.9만 원 / 부부 가구 최대 55.9만 원
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247만 원 / 395.2만 원) 충족 시
포인트: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나, 자녀 재산은 무관함
실천: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금 바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대조하여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계산 사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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